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7-10944 (2002.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944
- 회신일
- 2002. 5. 2.
- 소관
- 국세청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더라도 개정 내용대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그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면 신고가 없어도 변경된 것으로 규정한다. 스위스 재보험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간주국내사업장)가 2001년 7월 28일 지점 설치허가를 받아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진 사안으로, 변경신고 없는 사업연도 변경이 인정되었다.
【요지】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지점은 스위스법인이 ○○재보험(주)(○○재보험)의 한국지점 입니다. 당 지점의 법원등기,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보험(주)한국사무소
○○재보험(주)한국지점
법원등기
1996년 2월 영업소설치 등기
(영업소설치일: 1994년 12월)
법원등록번호 : 000000-0000000
2001 년 5 월 영업소의 사업목적에
‘재보험업’추가등기
법원등록번호 : 000000-0000000
(세무서)
사업자등록
1995년 9월 고유번호 수령
단체명 : ○○재보험
고유번호 : 000-00-00000
2001 년 3 월 상호변경
법인명 : ○○재보험(주) 한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위
원회,
재정경제원
등록
1995 년 5 월 10 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재보험
한국주재사무소설치허가 득함.
2001 년 7월 28일 ○○위원회로부터
○○재보험(주) 한국지점 설치허가를
득함.
법원등기와 관련하여, ○○재보험(주) 한국사무소는 1996 년 2 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으며, 2001 년 5 월 영업소의 사업목적에 ‘재보험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법원등록번호는 ‘000000-0000000’으로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1995 년 9 월 ‘○○재보험’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지점인가를 받기 위하여,2001년 3월 ‘○○재보험(주)한국지점’으로 상호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는 ‘000-00-00000’으로 동일합니다.
재정경제원으로부터 1995년 5월 10일 ‘○○재보험 한국사무소’ 명의의 연락사무소 허가를 받았으며, ○○위원회로부터 2001 년 7 월 28 일 ‘○○재보험(주) 한국지점’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보험(주) 한국사무소’의 폐쇄신고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재보험(주) 한국사무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에서 12 월 31 일까지 였습니다. 동 연락사무소는 관할세무서인 종로세무서로부터 간주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따라서 매년 12월 31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2000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간주국내사업장과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재보험(주)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표1>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비 고
1번째
2001. 1. 1. ~ 2001. 12. 31.
2번째
2001. 1. 1. ~ 2002. 3. 31.
2001 년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제출(12월말에서 3월말로 변경)
3번째
2002. 4. 1. ~ 2003. 3. 31.
<이유> 보험법 지점인가는 형식적인 지점승격일 뿐이고, 연락사무소 기간동안 간주국내사업장 판정에 따른 법인세납부 사실에 비추어 간주국내사업장과 지점은 세무상 동일한 법적 실체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동일한 실체의 사업연도변경을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2002 년 3 월 31 일 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이 없이 종전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상기의<표1>과 같음.
(을설)○○재보험(주)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음.
<표2>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비 고
1번째
2001. 1. 1. ~ 2001. 7. 27.
2번째
2001. 7. 28. ~ 2002. 3. 31.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3번째
2002. 4. 1. ~ 2003. 3. 31.
<이유> 법인세법 제 7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봄. 2001년 7월 28일 ○○위원회의 지점설치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보험업범의 규제를 받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은 3 월 31 일 임 [첨부 “금융감독원 회신 2002. 2. 15.”참조]
2001 년 7 월 28 일 보험법 지점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12 월 31 일에서 3 월 31 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사업연도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상기 <표2>와 같이 사업연도를 구분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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