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변경
서이46017-11581 (2002.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581
- 회신일
- 2002. 8. 23.
- 소관
- 국세청
일본법인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일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더라도, 그 한국지점(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변경된다. 즉 '일본 본사 사업연도 변경'에 국내지점의 사업연도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7조·제8조로,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는 본사 소재지국 법령이 아니라 국내 법인세법이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사 결산기 변경 사실만으로 지점 사업연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일본법인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일본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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