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변경

서이46017-11581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581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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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일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더라도, 그 한국지점(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변경된다. ‍​​‌​‌​​‌​‌​​​​즉 '일본 본사 사업연도 변경'에 국내지점의 사업연도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7조·제8조로,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는 본사 소재지국 법령이 아니라 국내 법인세법이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사 결산기 변경 사실만으로 지점 사업연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일본법인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일본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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