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개정청원
법인46012-1337 (2000.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37
- 회신일
- 2000. 6. 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기본통칙(1-3-1…5)의 개정청원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회신(법인46012-1072, 2000.5.1)과 같은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신하였다. 신설법인 사업연도 바꾸기와 관련한 유사사례에서도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 회신(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 법인46012-1072 (2000. 5. 1)
2.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의 개정청원과 관련하여 첨부한「추가검토의견서」에 의거 2차로 개정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안)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사업연도가.....
(2안)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안) 삭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직세 1234.21-2834, 1970.4.21
【요약】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게 되면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및 세율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평한 과세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법인세법 제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동지:국일 22630-217 (1989.4. 29)
〇 법인22601-3959, 1985.12.30
【요약】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관련 문서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사업연도 변경 시 1월 미만 잔여기간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해 그 연도 세율 적용
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
사업연도 변경 후 재변경 시 종전 개시일(6.1)부터 변경 개시일 전날(12.31)까지를 최초 1사업연도로 봄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기간이 분기에서 사업연도로 변경되면 종전 개시일부터 변경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본다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
개시일전 5년 이내 미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불가로 판단한 예규
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2·3년이 속한 사업연도로 계산하고 1년미만은 연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