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개정청원

법인46012-1337 (2000.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37
회신일
2000.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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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기본통칙(1-3-1…5)의 개정청원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회신(법인46012-1072, 2000.5.1)과 같은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신하였다. ‍​​‌‌‌​​‌‌‌​‌​‍‌‌‌​​​​‌‌​‌‌​신설법인 사업연도 바꾸기와 관련한 유사사례에서도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 회신(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 법인46012-1072 (2000. 5. 1)

2.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의 개정청원과 관련하여 첨부한「추가검토의견서」에 의거 2차로 개정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안)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사업연도가.....

(2안)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안) 삭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직세 1234.21-2834, 1970.4.21

【요약】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게 되면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및 세율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평한 과세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법인세법 제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동지:국일 22630-217 (1989.4. 29)

〇 법인22601-3959, 1985.12.30

【요약】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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