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
법인세과-941 (201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41
- 회신일
- 2011. 11.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가 변경된 법인이 이를 다시 재변경하는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사안은 1.1~12.31이던 법인이 M&A를 위해 2011년부터 6.1~5.31로 변경 신고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M&A가 무산되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1.5.31)부터 3개월 이내인 2011.8.31까지 다시 1.1~12.31로 되돌리려는 경우다. 법인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 사업연도는 종전 개시일 2011.6.1부터 변경 개시일(2012.1.1) 전날인 2011.12.31까지, 즉 2011.6.1~2011.12.31이다. 이처럼 회계연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경우에도 그 전환기간이 하나의 사업연도가 된다.
【요지】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설립 당시부터 사업연도가 1.1~12.31 법인이 M&A를 진행 중 MOU를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1.3.31. 사업연도를 2011년부터 6.1~5.31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 MOU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M&A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연도(2011.1.1 ~2011.5.31)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1.8.31까지 사업연도 재변경(1.1~12.31) 신고할 예정임
○ 상기의 경우, 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는?
<갑설> 2011.6.1~2011.12.31 <을설> 2012.1.1~2012.12.31
<병설> 2012.6.1~2012.12.31 <정설> 2013.1.1~2013.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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