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제도46012-10566 (2001.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566
- 회신일
- 2001. 4.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근거이며, 결산월을 바꾸려는 법인이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별도 신고가 없어도 개정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관련 문서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사업연도 변경 시 1월 미만 잔여기간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해 그 연도 세율 적용
사업연도 재변경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업연도
사업연도 변경 후 재변경 시 종전 개시일(6.1)부터 변경 개시일 전날(12.31)까지를 최초 1사업연도로 봄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기간이 분기에서 사업연도로 변경되면 종전 개시일부터 변경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본다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
개시일전 5년 이내 미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불가로 판단한 예규
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2·3년이 속한 사업연도로 계산하고 1년미만은 연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