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제도46012-10566 (200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566
회신일
2001.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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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근거이며, 결산월을 바꾸려는 법인이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별도 신고가 없어도 개정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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