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005.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 회신일
- 2005. 6.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당시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 출국을 보유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사안은 1995년 취득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2003년 외국국적 취득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이 없어 해외이주 후 집을 팔 때 세금 부담 없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매입한 양천구 ○○동 아파트 9단지 27평형 아파트를 2003년까지 소 및 거주하다가 2003년에 외국국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현재 비거주자임
당해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데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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