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가루환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51 (2000.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51
- 회신일
- 2000. 5. 22.
- 소관
- 국세청
누에가루를 반죽·가열·압축하여 환·과립 형태로 가공하고 응고를 위해 찹쌀 10%를 첨가한 누에환·누에과립·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용에 적합한 누에가루 자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이처럼 건강보조식품으로 가공한 누에환은 열과 압축을 거쳐 일정한 형태로 만들고 찹쌀을 섞은 것이어서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넘어선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살아있는 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환도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다. 이 판단은 미가공식품 범위가 2000. 3. 31 개정된 당시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누에가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1998. 7. 7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정청이 누에의 건조물과 누에동충하초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당 농협에서는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강 보조식품 가공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품의 범위가 2000. 3. 31 개정됨에 따라 제1항 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는 면세로 판단된 바, 누에가루는 복용하는데 불편하여 먹기 쉽게 환으로 제조하였으나, 응고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찹쌀 10%를 첨가하였으며 또한 먹기 쉽게 과립형태로 만들었음
이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와 살아있는 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와 누에동충하초환의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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