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水害)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소유자로 되어있을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56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56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 무허가·농가주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주택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질의인이 1975년 취득해 1989년까지 거주한 수해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군수 명의로 남아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본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등기 안 된 집이라도 보유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당시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현행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하도록 정하며, 여기서 '주택'은 등기·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 1975년도에 본인이 구입하여 1989년까지 거주한 수해(水害)주택이 있는데 본 주택은 현재까지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군수명의로 되어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되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동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5,1994.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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