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근거한 것으로, 대학 등 지정 기관에 연구개발을 맡긴 비용이면 공제가 인정된다. 위탁·공동기술개발을 요청하는 기업이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유사 예규(서이46012-12204)도 같은 취지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안에서는 2004년 1차 위탁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요지】
조경사업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조경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된 조경사업은 일정기간 골프장의 잔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골프장의 잔디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사의 토지에 품종이 탁월한 우량의 잔디를 생육하여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골프장에 이식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당사는 골프장에 적합한 우수한 잔디를 생육하기 위하여 생명유전공학의 부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 연구개발용역을 맺어 2004년 1차 위탁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지급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827,1997.07.0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4의 1. 기술개발 란의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2204,2003.12.2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타 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요청하는 기업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1,2004.01.3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문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 자체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위탁·공동기술개발은 전담부서 없이도 공제 가능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수탁 프로그램개발용역 인건비는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배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초과발생액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에 남으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자기 기획·자기명의 위탁제조 시 중소기업 업종 판정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