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616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16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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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아파트 소독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는 업체가 소독과 청소를 함께 제공(질의는 7:3 구분계약)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서상 구분표시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그 구분가액은 인건비·재료비 등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 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국공동주택 보건위생협회의 아파트(학교건물 등 포함) 청소용역 소독업과 청소용역 허가를 동시 갖고 있는 업체가 소독과 청소비율을 7:3으로 구분계약시 소독분에 대하여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660,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65,1999.07.26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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