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제도46015-12376 (2001.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376
- 회신일
- 2001. 7.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서상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협회가 권유한 청소분 30%·소독분 70%의 임의 분리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 청소와 소독을 함께 계약하더라도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단지에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협회에서는 계약서상 용역명칭을 보건위생용역으로 하고 과세하는 청소분은 30%로 면세하는 소독분은 70%로 분리하여 용역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귀청의 유권해석과 지침을 기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2,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토지, 건물가액이 실제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계약서상 구분표시 가액이 정상거래에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기준
보유 중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 여부로 판단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6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특례 제외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