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859 (200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59
- 회신일
- 2003. 11. 28.
- 소관
- 국세청
당시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질의 공동주택은 청소용역비의 80%가 청소미화원 인건비, 10%가 복지관련비, 10%가 청소용품·약제구입비이고 소독은 별도 방역회사에 의뢰하는 구조로, 아파트 청소용역 부가세는 그대로 과세 대상이다. 면세 소독용역과 과세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서상 구분표시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인건비·재료비 등 원가구성 비율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 단지는 단지내의 청소부분을 청소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용역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소독업을 겸하고 있으며, 용역비 지불에 있어서 청소부분 30%는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소독부분 70%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으로 보아 면세된다고 하는 바, 사실상 소독부분은 방역회사에 의뢰하여 별도로 하고, 본 청소용역은 80%가 청소미화원 인건비이고 나머지 10%는 청소미화원 복지관련비용이며, 나머지 10%정도는 청소용품 및 약제구입비용임. 위 사항을 참조하여 청소비 중 일부가 면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68,1999.08.0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660,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65,1999.07.26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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