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입주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2004.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회신일
2004.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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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계약을 위생관리용역 등 다른 명칭으로 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고,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소독업 신고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는 면세되나, 일반적인 공동주택 청소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아파트 청소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당사자 간 사전 약정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에서 면세사업자와 청소용역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415-121, 2001.01.16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당해 세액의 부담여부는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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