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 원천징수 세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2009.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 회신일
- 2009. 11.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이다. 한·영 조세조약 제12조는 사용료 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는 총액의 2%, 그 밖의 모든 경우는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세율을 두고 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장비 사용료가 아니라 '기타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국 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송금할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0%가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몇 %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8. (생략)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사업장이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받으면 용역공급으로 국내 본점이 부가세 신고·납부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특허권 사용료 계약 해제로 사용료 반환 시 기납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환급 대상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한 특허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수령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
특허권 등록 거주자가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제품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계약에 대한 Royalty의 손익의 귀속시기
특허권 License계약에서 과거 사용기간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