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수령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
서면1팀-338 (2005.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338
- 회신일
- 2005. 3. 25.
- 소관
- 국세청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본인이 소유한 인터넷 영수증 보너스제공 시스템 특허권에 대해 특허권 소멸시효까지 특정법인에게 통상실시권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다른 실시료 수령 사실이나 본인 명의의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 특허 빌려주고 받은 돈이 기타소득인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제21조 제1항(기타소득)을 관련 법령으로 하여,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시료를 지급받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해 영수증을 이용한 보너스제공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음. 본인은 위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 소멸시효까지 특정법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허락하고 그 대가로 특정법인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지급받기로 함. 본인은 이 건이외 다른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시료를 지급받는 현재 본인명의로 하는 어떠한 사업도 없음.
[질의]
○ 위의 경우 특정법인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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