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계약에 대한 Royalty의 손익의 귀속시기
제도46012-11995 (2001.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995
- 회신일
- 2001. 7.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외국법인의 기술특허를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상 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한다. 사안에서 갑 내국법인은 을 외국법인의 특허 침해로 가처분 소송에 피소된 뒤 합의하여 이미 제조한 제품(1995.12~2001.5)분 특허사용료와 장래 판매분 로열티를 지급하는 License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과거 특허사용 합의금의 비용처리 시기 역시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해석은 1998년 개정 당시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을”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피소되었다가 “을”회사와 합의로 이미 제조한 제품에 대한 특허권의 사용료와 장래에 제조할 제품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Royalty의 손익의 귀속시기
가. “갑”법인이 1995.12월부터 2001. 5월까지 제조한 제품의 “을”회사 특허에 대한 면책 및 동 면책에 따른 지불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 지급일 2001. 7.10. 지급액 1억원
- 지급일 2002. 1.10. 지급액 1억원
- 지급일 2002. 7.10. 지급액 2억원
- 지급일 2003. 7.10. 지급액 2억원
나. 2001. 6. 1.부터 2005. 5. 31. 제품판매 기간의 Royalty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 2001. 6. 1~2001.12.31. 판매기간에 대한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2002. 7. 10)
- 2002. 1. 1~2002.12.31. 판매기간에 대한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2003. 7. 10)
- 2003. 1. 1~2003.12.31. 판매기간에 대한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2004. 7. 10)
- 2004. 1. 1~2004.12.31. 판매기간에 대한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2005. 7. 10)
- 2005. 1. 1~2005.12.31.판매기간에 대한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2006. 7. 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812(2000.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35(1994.1.24.)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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