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1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1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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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을 둔 국외사업장이 첨단기술을 연구·특허등록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과세 처리가 쟁점이다. 특허권의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비록 대가를 국외사업장(본사)이 직접 받더라도 국내 본점사업장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과 별도로 본사가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직접 받은 경우라도, 국내사업장을 통해 부가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국내에 본점이 있는 국외사업장이 첨단기술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특허등록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 본점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81, 1999.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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