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분금전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2006.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회신일
2006.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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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는,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해당 채권자에게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즉 압류 공매 배당금 이자가 누구 몫인지는 배분금전의 최종 귀속 권리자에 따라 결정되며, 예탁이자는 원본인 배분금전의 처분에 종속되어 그 확정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유보 상태에서는 이자를 별도로 선지급하지 않고, 권리 확정 시점에 원본과 함께 정산·지급하는 것이 이 예규의 취지다.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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