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
서삼46019-11647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647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해석이다. 질의자는 법인의 통장·조합 주식 압류대금으로 자신이 납세보증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충당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관할세무서는 업무지침상 나중에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부터 충당한다고 회신한 사안이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80조·제81조는 압류금전·매각대금의 배분 및 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납세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충당할 세목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을 두지 않아, 압류 재산 세금 충당 순서는 결국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맡겨진다.
【요지】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순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재산인 통장과 ○○조합 주식 압류하고, 대표이사이면서 납세보증을 한 질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질의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
질의자는 관할세무서에 압류한 통장잔액 및 ○○조합의 주식을 추심 및 공매하여 체납된 국세를 충당함에 있어, 본인이 납세보증을 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하여 주면 부족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뜻을 구두 및 문서로 전달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업무지침상 나중에 부과된 세금인 갑종근로소득세부터 충당한다고 함
【질의요지】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국세징수법의 목적은?
2. 국세의 충당 우선순위는?
3. 납세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충당세목의 지정을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99.12.31. 단서개정)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9.12.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民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83.12.19.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