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 순위

재조세-288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288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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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순차로 충당한다. ‍​​‌‌‌​‌‌‌​‌‌‌‍‌‌​‌​‌‌​​​​​​밀린 세금 여러 건이 걸린 압류재산을 팔아서 세금에 배분할 때 매각대금이 모자랄 경우의 충당 순서를 정한 해석으로, 변제이익의 크기는 중가산금 가산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건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 민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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