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충당순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모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은 매각대금이 관계 채권 총액에 부족하면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민법 제477조의 변제충당 법리가 준용된다. 사안은 법인세(2000년 6월 고지)와 부가가치세(2002년 6월 고지)로 압류한 A·B 부동산이 경매되어 A부동산 경락대금이 관계 국세 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로, 압류 부동산 팔린 돈을 어느 세금부터 메울지가 쟁점이었다. 이 예규는 당시 국세징수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부족한 매각대금은 중가산금 부담이 적은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세무서는 ‘갑’법인에게 2000년 6월에 법인세를, 2002년 6월에 부가가치세 를 고지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갑’법인의 A, B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음
채권자 ‘을’은 2001년 6월 A, B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법원에서 A부동산은 2003년 1월에 B부동산은 2003년 6월에 경매함
채권자 ‘을’은 착오로 A부동산 경락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B부동산 경락시에는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하였음.(A부동산 배당 금을 받지 못한 사유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경매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
<질의요지>
상기 △△세무서장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A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건(1순위 법인세, 3순위 부가가치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충당후 B부동산을 매각하여 배분시 제3채무자의 배분금액(2순위)에 영향을 주게되며 체납자의 부담에도 영향을 주게 됨. 이때 배분대금의 국세충당 순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2002. 12. 26 개정)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002. 12. 26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1983. 12. 19 신설)
【관련법령】
민법 제477조 · 국세징수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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