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범위 여부
징세46101-535 (2001.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35
- 회신일
- 2001. 8.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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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 전원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유자 1인과 맺은 임대차라도 그 효력이 공동임대인 전체에 미치므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유효한 임대차로 취급된다. 즉 공동소유 건물 임대차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압류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기초를 갖는다. 유사사례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 판결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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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의 범위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1998.12.8, 98다4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