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2005.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 회신일
- 2005. 7. 19.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용도가 체력단련장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 면적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 다른 집이라도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안은 건물 100평 중 58평을 주거용, 42평을 황토 찜질방·창고로 사용해 주택 면적이 더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요지】
복합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1998.12.30. 경남 ○○시 ○○면 ○○리 ○○마을에 거주와 황토 찜질방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100평을 신축하였음
- 건축물 100평 중 58평은 별도 건축물로 주택으로 나머지 42평은 황토 찜질방 및 창고로 활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모두 체력단련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음
(질 의)
위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용도가 체력단련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용과 황토 찜질방으로 사용하였으며, 거주용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큰 경우 건축물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3,2004.12.13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2.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다르는 것임.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