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3 (2009.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93
- 회신일
- 2009. 3. 6.
- 소관
- 국세청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의 입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나, 입장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체험학습비와 캐릭터상품 판매, 매점 운영을 위한 장소 임대료, 공연 등을 위한 일시적 장소 대여료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 및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물관 기념품 판매 수입은 입장료와 달리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① 박물관 입장료 수입
②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판매
③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체험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입장료와 별도 징수)
④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임대료(예.매점운영)
⑤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일시적인 대여료(예,공연 등을 위한 장소 대여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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