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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3 (2009.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93
회신일
2009.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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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의 입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나, 입장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체험학습비와 캐릭터상품 판매, 매점 운영을 위한 장소 임대료, 공연 등을 위한 일시적 장소 대여료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 및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물관 기념품 판매 수입은 입장료와 달리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① 박물관 입장료 수입

②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판매

③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체험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입장료와 별도 징수)

④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임대료(예.매점운영)

⑤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일시적인 대여료(예,공연 등을 위한 장소 대여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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