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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해설,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695[법규과-2046] (2026.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695[법규과-2046]
회신일
2026.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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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박물관이 제공하는 해설·교육프로그램 교육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박물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에 따라 면세되고, 해설·교육프로그램 교육용역은 같은 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6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에 따라 면세된다. ‍​​‌‌​​​‌​​​‌‌‍​‌‌​​‌​‌‌​‌‌​본 사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개관을 앞둔 법인이 박물관 입장료 부가세와 교육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질의한 것으로, 두 용역 모두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98.6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 ' 2x.x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에 따라 000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2x.xx월 개관할 예정

- 입장료와 별도로 박물관자료에 관한 해설,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입장료 수익 및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016.2.17. 신설>

6.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016.2.17. 신설>

7.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2020.2.11. 신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 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 식 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 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 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 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 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 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 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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