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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열고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72 (2012.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72
회신일
2012.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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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박물관으로 등록된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에게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박물관 등의 입장에 대해 면세를 규정하지만, 신청인은 박물관 입장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자체 기획한 유료 전시의 관람료만 받는 것이어서 면세되는 문화·예술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전시물이 인체 표본(플라스티네이션)을 활용해 교육적 성격을 내세우더라도, 이 전시회 입장료 부가세는 영리목적 자체 기획 전시라는 실질에 따라 과세된다.

【요지】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 제작한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공연, 예술기획, 공연물전시 등을 하는 과세사업자로 ☆☆기념관(박물관으로 등록됨)을 임차하여 “★★의 신비”라는 교육적 측면의 전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음(박물관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아니함)

○ “★★의 신비”는 실제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표본화한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을 통해 교육적 목적으로 만든 인체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해부학과 생리학 그리고 실제 인체 표본들을 통하여 건강에 대해 알려주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전시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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