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회신일
2010.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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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간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재촌·자경 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5년 7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충남 태안군 소재 '전'을 상속받아 2010년 3월 양도한 경우로,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부재지주였다. ‍‌‌‌‌​​​​​​‌​​질의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전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도 물었으나, 상속받은 농지 팔 때 세금 판정에서 인정되는 것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한한다.

【요지】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부동산 현황 : 갑의 피상속인 을이 소유한 충남 태안군 소재 도시지역 밖의 “전”임

- 2005.07. 피상속인 을이 사망하여 갑이 위 토지 상속

- 2010.03. 갑이 위 토지를 양도

*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 부재지주

○ 질의 내용

① 위 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8 ③ 2호)

② 위 토지를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전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14 ③1호 및 4호 나목)

③ 위 토지를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5년간을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8. 2. 22. 개정)

3. ~ 10.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⑥ 생략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 ~ 3. 생략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생략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241, 2009.06.19

1. ~ 4. 생략

5.「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6. 생략

○ 재산세과-3157, 2008.10.07

귀 질의와 관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6.7월에 상속을 받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2호 및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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