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 시 적용되는 매입부가세 등
부가가치세과-539 (2011.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39
- 회신일
- 2011. 5. 25.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용역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 부가세 처리에서 면세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산출하나, 면세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원가로 흡수되는 것이다. 본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2010년 개정 및 당시 일부 호의 한시 적용(2012·2011년까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저는 "A"라는 일반기업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매입부가세에 대한 실무상 의문점이 있음
1) 주상복합 건축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 적용하는 매입부가세에 대한 근거법규와 처벌조항
2) 일반적인 3자간 하도급계약(발주사 : 도급자 : 수급자)이 아닌 저희 A사가 발주사(갑)가 되고, 수급사인 (을)이 입찰하는 양자 간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매입부가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입찰 시 업체의 견적서 내용에 매입세 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사에게 국민주택규모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를 임의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견적에 매입세항목이 없으므로 매입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4) 매입부가세를 적용할 경우 전자계약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표기하고 매입세도 명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매입세 포함)과 부가세로만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