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437 (2003.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37
- 회신일
- 2003. 3. 14.
- 소관
- 국세청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도 두부를 튀기는 등 열을 가하거나 여러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만 면세로 인정하며,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두부 튀김 부가세 면세 여부를 물은 이 사안에서 야채에 두부를 섞어 공급하거나, 콩과 검정깨를 믹서하거나, 콩국물을 발효·청국장을 제조해 공급하는 것은 모두 혼합 또는 가열가공에 해당해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이므로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즉석에서 야채를 캇트하여 두부(50%이상)를 넣어 공급시
2.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없이 공급시
3. 즉석에서 콩과 검정깨를 믹서하여 공급시
4. 즉석에서 콩 국물을 발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공급시
5. 즉석에서 청국장을 만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공급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991, 1991.02.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43,1998.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79, 1999.08.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 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89, 1996.10.21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46,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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