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고기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과-540 (2013.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40
- 회신일
- 2013. 6. 14.
- 소관
- 국세청
돼지 목심(80%)에 돼지갈비뼈(19.9%)와 푸드바인더(녹말, 0.1% 미만)를 붙여 진공포장한 고기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다만 재단·포작업과 이종부위 접착 등의 공정이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켰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진공포장 고기의 부가세 면세 여부도 이 기준으로 가른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생산공장에서 고기육(돈목심 80%, 돈갈비뼈 19.9%, 푸드바인더 0.1%미만)을 만들어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나. 고기육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1) 목심을 규격에 맞게 재단을 함
(2) 재단된 목심을 결에 맞춰 포작업을 함
(3) 재단된 목심에 푸드바인드(녹말이 주원료)를 이용하여 돼지갈비뼈를 붙이고, 제품에 칼집을 넣은 다음 진공포장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제조한 고기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서․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