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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기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과-540 (2013.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40
회신일
2013.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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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목심(80%)에 돼지갈비뼈(19.9%)와 푸드바인더(녹말, 0.1% 미만)를 붙여 진공포장한 고기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다만 재단·포작업과 이종부위 접착 등의 공정이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켰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진공포장 고기의 부가세 면세 여부도 이 기준으로 가른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생산공장에서 고기육(돈목심 80%, 돈갈비뼈 19.9%, 푸드바인더 0.1%미만)을 만들어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나. 고기육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1) 목심을 규격에 맞게 재단을 함

(2) 재단된 목심을 결에 맞춰 포작업을 함

(3) 재단된 목심에 푸드바인드(녹말이 주원료)를 이용하여 돼지갈비뼈를 붙이고, 제품에 칼집을 넣은 다음 진공포장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제조한 고기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서․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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