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9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9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취득 당시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있던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로 못 쓰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이 취득 전부터 존재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금지·제한 사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경우라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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