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9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9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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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취득 당시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있던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로 못 쓰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이 취득 전부터 존재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금지·제한 사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경우라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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