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가산금의 정의
제도46019-11628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628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국세' 및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의 정의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국세를 소득세·법인세·상속세와 증여세·부가가치세 등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열거하며, 제5호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세금 안 냈을 때 붙는 가산금으로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공매개시 전 체납자 등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도록 한 제71조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해석이다. 본문은 2000년대 초 개정 조문을 전제로 하며, 당시 가산금 제도가 존치되던 시기의 정의다.
【요지】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서 의미하는 국세 및 가산금 의 상세한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 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 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 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9, 12. 30 개정)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 제 (1998. 12. 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세
(차) 삭 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1978. 12. 5 신설)
(파) 교육세 (1993. 12. 31 목번개정)
(하) 교통세 (1993. 12. 31 신설)
(거) 농어촌특별세 (1994. 3. 24 신설)
5. “가산금” 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