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808 (2005.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08
- 회신일
- 2005. 7. 8.
- 소관
- 국세청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뒤 법인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여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은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당초 1998년 3월 지정처분은 불복에 따라 1998년 10월 취소되었으나, 1998년 6월 부도로 법인이 폐업하고 1999년 7월 압류재산 공매로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종전 취소는 그 당시 지정한 체납액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납부통지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한 번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체납 대신 내라는 통지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요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상태에서 법인의 다른 체납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질의자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1998.03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질의자 불복 ->1998.1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나. 1998.06 부도 발생으로 법인 폐업
다. 1999.07 압류재산의 공매로 법인의 새로운 체납액 발생
라. 2004.04 법인의 위 1999년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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