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가 국세에 관한 전체적인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335 (2002.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335
- 회신일
- 2002. 8. 13.
- 소관
- 국세청
납세증명서는 국세에 관한 전체적인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징수유예액·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통칙상 여기서의 체납액에는 본래 납세자의 체납액 외에 연대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납세보증인의 의무에 따른 국세 체납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완납증명서에 미납 세금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세금이 국고에 수납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지】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증명서가
1. 국세에 관한 전체적인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 것인지 여부
2.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금은 국고에 수납된 사실이 없는 세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0-7…5
【체납액】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납세완납증명서등)에서의 “체납액” 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외에 연대납세의무(기본법 제25조), 제2차 납세의무(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기본법 제42조)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부담하는 국세의 체납액이 포함된다. (1986. 5. 1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0-8…5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5조의 납세완납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 한 때
3.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102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 상기 기본 통칙의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증명’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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