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313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13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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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당시 규정). ‍​​‌​‌​​‌‌​​​​​새 집 사고 옛 집 파는 세금에서 종전주택 처분 시한 준수가 비과세의 핵심 요건이다. ‍​​‌‌‌‌‌‌‌​‌‌​다만 같은 조 제17항 제1호는 1999.1.1~12.31 사이에 주택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의 1999년 취득 주택이 이 특례 대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에서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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