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313 (2000.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13
- 회신일
- 2000. 11. 2.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당시 규정). 새 집 사고 옛 집 파는 세금에서 종전주택 처분 시한 준수가 비과세의 핵심 요건이다. 다만 같은 조 제17항 제1호는 1999.1.1~12.31 사이에 주택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의 1999년 취득 주택이 이 특례 대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에서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적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개를 '18.9.13.이전 취득 후 종전주택을 '18.9.14.~'19.12.16.에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 완성일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