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공익단체 실비 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는 실제 공급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4. 4 개정)
12.「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 3.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03, 1993.11.30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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