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일 이후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 양도

서일46014-10671 (2002.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71
회신일
2002.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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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안은 2000.7.6 주택 전체와 부수토지 38㎡가 수용되고, 이후 2001.12 배우자 명의 B주택·2002.1 장남 명의 C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2.4.30 잔여토지 150㎡를 양도한 경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정한 수용 잔여토지 양도 특례(당시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분 포함)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땅이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파는 시점에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이 사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2000. 7. 6 : A주택(주택 65㎡, 부수토지 188㎡)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수용부분 ⇒ 주택은 전체, 부수토지는 38㎡)

2. 2001. 12 : B주택 처명의로 취득

3. 2002. 1 : C주택 장남(29세, 회사원) 명의로 취득

4. 2002. 4. 30 : 수용된 후 남은 잔여토지(150㎡) 양도

상기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과 일부 토지가 수용되고 그 이후에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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