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일 이후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 양도
서일46014-10671 (2002.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71
- 회신일
- 2002. 5. 20.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안은 2000.7.6 주택 전체와 부수토지 38㎡가 수용되고, 이후 2001.12 배우자 명의 B주택·2002.1 장남 명의 C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02.4.30 잔여토지 150㎡를 양도한 경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정한 수용 잔여토지 양도 특례(당시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분 포함)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땅이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파는 시점에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이 사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2000. 7. 6 : A주택(주택 65㎡, 부수토지 188㎡)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수용부분 ⇒ 주택은 전체, 부수토지는 38㎡)
2. 2001. 12 : B주택 처명의로 취득
3. 2002. 1 : C주택 장남(29세, 회사원) 명의로 취득
4. 2002. 4. 30 : 수용된 후 남은 잔여토지(150㎡) 양도
상기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과 일부 토지가 수용되고 그 이후에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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