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211 (2014.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1
회신일
2014.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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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지분 1%를 조건 없이 기부채납받은 지방자치단체(B시)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식은 시행령 제2조의 재화(유체물·관리가능한 자연력·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짜로 받은 주식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이를 무상 증여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재화 공급이라는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B시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항공물류산업의 발전목적으로 조건없이 대표이사의 지분 1%를 B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B시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B시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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