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211 (201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11
- 회신일
- 2014. 3. 24.
- 소관
- 국세청
대표이사 지분 1%를 조건 없이 기부채납받은 지방자치단체(B시)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식은 시행령 제2조의 재화(유체물·관리가능한 자연력·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짜로 받은 주식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이를 무상 증여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재화 공급이라는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B시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항공물류산업의 발전목적으로 조건없이 대표이사의 지분 1%를 B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B시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B시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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