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여부
서삼46015-10149 (2003.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49
- 회신일
- 2003. 1. 25.
- 소관
- 국세청
교육용역을 제공하던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때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 교육용역 공급에 사용하게 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가공급(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로 본다. 따라서 학원처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할 때 이미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은 면세 개시 시점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의 환급(납부)여부 및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납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364, 1995.12.16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65.1-2952, 1981.11.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제외)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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