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805[부가가치세과-2425] (2016.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805[부가가치세과-2425]
- 회신일
- 2016. 11. 27.
- 소관
- 국세청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공사로 도급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이미 공급한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이미 과세된 건설용역은 사후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 공급분에 대해 면세로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시행령 제70조의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설계변경일 이후의 잔여 기성고에 대해서만 변경된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고, 기 발급분을 차감하는 방식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15.3월 최초 도급계약시 과세면적(43.11%), 면세면적(56.89%)으로 계약함
- 공사 진행중인 2016.6월 도급자의 건축허가 변경으로 과세면적(38.47%), 면세면적(61.53%)로 변경되어 도급계약서를 변경함
- 2016.8월 준공되어 기성고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함
2. 질의내용
○ 2016.6월 변경된 최종 비율로 계산한 과면세 총공급가액에서 기 발급한 과면세 (세금)계산서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변경일 이후 잔여기성을 변경된 과면세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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