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의 면세전환 신청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2007.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 회신일
- 2007. 9. 19.
- 소관
- 국세청
복권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복권 자체의 공급을 면세하지만, 복권 판매인이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로또복권·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이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판매대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면, 복권 팔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그 수수료 용역은 과세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 1,231명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 세전환 신청하고, 판매대금 보증금을 납부하고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 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