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의 면세전환 신청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2007.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2
회신일
2007.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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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복권 자체의 공급을 면세하지만, 복권 판매인이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로또복권·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이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판매대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면, 복권 팔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그 수수료 용역은 과세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 판매인 1,231명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 세전환 신청하고, 판매대금 보증금을 납부하고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 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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