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2006.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회신일
2006.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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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는데, 거래처 미팅·회의나 판매 콘텐츠 등록을 위한 내부작업(사진촬영·정보작성)만 이루어지고 과세재화의 공급(인도)이 없는 연락사무소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업무연락만 하는 사무실은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상가 밀집지역에 연락사무실을 개설하고자 하며 당해 연락사무실에서는 거래처 담당자 미팅과 회의 등을 하며 판매용 컨텐츠(상세정보)관련 회사의 서버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내부작업(사진촬영과 정보작성)만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단순히 회사의 업무연락과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69, 2005.01.14】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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