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장용지 개간 시 흙을 골재채취업자에게 판매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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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개간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토사를 채취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땅 파서 나온 흙을 파는 행위의 과세 여부는 사업성 유무와 계속·반복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편 축산업 등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일시적 공급 해당 여부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농지의 토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골에 2 만여 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임야를 목장용지로 개간하여 목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당해 임야에 대한 목장용지 전용허가를 관할시청으로부터 받은 후 현재 목장용지 개간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중에 발생된 잉여 흙에 대하여 골재채취업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흙의 판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요? 목장운영은 축산업으로 미등록하였지만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2074, 1982.08.04 】

농민이 농지 확보와 생산력 증진 등을 위하여 자기 농지의 토사를 사리채취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토사를 채취토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434, 1991.04.06 】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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