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2005.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 회신일
- 2005. 11. 1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취득목적과 거래의 태양·규모·횟수를 종합해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 매매·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므로, 부동산 여러 채 사고팔기가 이에 해당하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사업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취득·양도 회수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1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98, 1995.08.1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434, 2005.03.29.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경락 받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ㆍ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82, 1995.03.10.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7, 1996.02.0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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