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8 (2000.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8
회신일
2000.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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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 기준이다. 다만 1년에 두 번 이상 부동산 판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구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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