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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 (2016.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
회신일
2016.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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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또는 주택 1동을 신축한) 아파트·분양권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과세되므로(법 제3조·제4조·제9조), 해당 양도가 사업상 양도인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취득·양도 횟수·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거주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이나, 부동산매매업 등록·반복 거래 등 사업성이 인정되면 과세될 수 있다.

【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5.8월 거주목적으로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85㎡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15.12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함

- 그 후 부동산매매사업을 하면서 85㎡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됨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기 전에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에도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 2005.11.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7, 1996.02.0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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