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 (2016.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
- 회신일
- 2016. 5. 18.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또는 주택 1동을 신축한) 아파트·분양권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과세되므로(법 제3조·제4조·제9조), 해당 양도가 사업상 양도인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취득·양도 횟수·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거주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이나, 부동산매매업 등록·반복 거래 등 사업성이 인정되면 과세될 수 있다.
【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5.8월 거주목적으로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85㎡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15.12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함
- 그 후 부동산매매사업을 하면서 85㎡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됨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기 전에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에도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 2005.11.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7, 1996.02.0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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