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복지센터 일부시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1 (200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1
회신일
200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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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민편익시설 중 대강당·소강당·전시실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강당 대관이 비정기적·일시적 신청에 의한 것이고 실비에 못 미치는 사용료를 받더라도, 시설활용 내용이나 사용 시기와 무관하게 계속·반복성이 인정되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 등 소유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및 소강당을 주민에게 대관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대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업의 영위가 아닌 비정기적,일시적인 신청에 의하여 실비에 못 미치는 사용료를 받고 지역주민에게 대여 해주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시설활용내용, 사용시기 등과는 무관하게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대여하는 것으로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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