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청구의 소의 제기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11 (200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11
- 회신일
- 2002. 4.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송 중인 보험금 청구권은 승소 판결로 권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익금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귀속시기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법인은 화재로 재고자산이 전소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소의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해 소를 제기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38억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소송으로 받은 화재보험금 세금은 수령·거부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법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해발생과 보험금 청구 소송의 사실관계]
- L회사는 99년6월1일 동산(A창고등) 210억원 화재보험을 S화재에 가입
약관 : 손해액 산정되면 보험금 즉시 지급
- 1999년 12월 경 물류창고 협소로 A창고에서 다른 창고인 ○○동 물류창고로 상품이적
2003년3월4일 동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으로 전소 41억원 화재손실
- 2000년4월9일 보험금 청구함
S화재는 손해사정인에 사고조사 의뢰
- 2000년 8월 29일 위 손해사정인은 S화재에게 손해사정보고서 제출
보고서 내용
【 보험목적의 소재지외의 사고임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지 아니함】
2000년9월3일 S화재는 피보험사인 L회사에게 보험사고 처리 결과 안내
【 귀사의 물류창고는 보험계약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통지를 받음
- 2000년10월 피보험사는 S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 청구의 소 제기
47억원 손해보험금 청구의 소
2000년10월25일 피보험사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처리 질의한 결과 회신받은 내용
【 기업회계기준 74조의 3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기소한 소송 사건 사건인 경우 우발이득으로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된 경우에 배상금액을 보험차익으로 손익 반영하고 재해손실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고자산등이 확정되었음으로 우발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에 손익 반영하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안을 제출 ㆍ 재해손실은 재해발생년도에 회계처리하고 소송중인 사건이라고 주석공지함) ㆍ 보험차익은 보험금지급이 확정된 판결시점에 회계처리】
회사에서는 2000년도 결산에 화재손실 41억원 반영
- 소송결과 2001년4월7일
○○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보험금 38억원 수령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피보험사 L회사는 사업년도 중에 보험사로부터 화재장소가 보험가입이 안된 장소라 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상태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피보험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 하게 된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년도말에 동 화재손실과 보험금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하여
소송이라는 것은 장기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재고자산으로 장부가액임)을 당해년도에 확정적 사건으로 보아 화재손실로 계상하는 지
아니면 화재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이 난 시점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실을 인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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