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완공전 분양인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서이46012-11007 (2002.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07
회신일
2002.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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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공사 완공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인도하더라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는 건설·제조 등 용역제공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도시점이 아니라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한다. 따라서 완공 전 분양 수익 인식 시점도 인도일이 아닌 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로 안분된다.

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공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작업진행룰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상가분양시 상가의 공사기간은 1년 이상이나 상가의 분양계약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고, 공사가 완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도하는 경우 그 분양상가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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