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한 후 추가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225 (2002.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25
- 회신일
- 2002. 2.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며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후 불공제로 추징당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대금에 포함되어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추징 매입세액(가산세 제외)은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되며,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상하차 용역제공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불공제매입세액이므로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를 2000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2-2493 (2000.12.29.)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1264.21-2560 (1981.07.2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2(주:현재는 제22조제1항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동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